제1조 (목적)
판매원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,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,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자 유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.
제2조 (환불 및 청약철회의 개념)
환불(반품)은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상품을 구매 수령한 "판매원" 또는 "소비자"가 상품을 소 비,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환불(반품)함을 말한다. 청약철회는 판 매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"판매원" 또는 "소비자"가 그 청약을 본 규정에 의해 취소함을 말한다.
제3조 (환불 대상)
환불 및 청약철회는 소비자 또는 판매원 당사자로 한다.
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해당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환불 및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단, 해당 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해당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 해, 소비자는 회사에 환불(반품) 및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제4조 (환불 및 철회기간)
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일(또는 상품인도를 받은 날)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법과 대통령 령 및 본 규정의 절차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 일(또는 상품 인도 받은 날)로부터 3개월 이내 본 규정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제5조 (환불 및 청약철회의 접수)
환불 및 철회신청은 ㈜퍼스트코리아 고객센터에 환불 및 청약철회를 접수할 수 있다.
제6조 (절차 및 구비 내용)
환불 및 청약철회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. 단, 사고, 병상, 이민 등의 사유 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,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신분증 1부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위임받은 수임자도 신분증 사본 1부와 위임장 상의 수임자 항목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. 판매원 등록 시 회사가 교부한 구매계약서 및 본인이 신청 수령한 상품 등을 회사에 반납한다. 단,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.
①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②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, 다만 재화 등의 내 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
③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. 다만 청약철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 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 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.
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⑤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 써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,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 매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동의를 받은 경우
⑥ 기타 관련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
제7조 (비용 등의 공제)
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원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이내 환불 을 요구할 시 구매금액의 5%,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%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 불한다. 구매 상품이 전량 반납되지 않는 경우, 본인이 소비한 상품은 정산하여 총 구매 금액에서 공제하 고 환불한다. 또한 환불 및 청약철회를 신청한 판매원(소비자 포함)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 여야 한다.
제8조 (부당 이익금의 회수)
보너스(수당) 취득 목적 하에 상위 판매원의 신용카드(현금 포함)로 신규 판매원(기존 판매원 포함) 의 구매실적을 발생시킴으로써 보너스(수당) 취득 후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상위 판 매원이 취득한 보너스(수당)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환수/공제 조치한다. 또한 향후 지급될 보너스(수당)에 대해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취소를 할 수 있다.
제9조 (상품 교환)
상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상품의 하자(멸실 또는 훼손 등)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. 단, 단종 상품,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, 상이한 상품은 교환이 불가하다.
제10조 (공제조합 보증보험)
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청약 철회하거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. 법률에 의거 ㈜퍼스트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며, 이를 통하여 판매원 또 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상품 구매에 대한 대금환급 보상을 보증한다.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kossa.or.kr)를 통하여 피해보상 약관을 통해 확 인이 가능하다